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장애실태조사(Survey on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실시 주기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의료·재활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차원의 장애인 복지정책(Disability Welfare Policy) 수립의 근거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통계 조사예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에 그 법적 근거와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장애 유형의 변화, 복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관계법규에는 다양한 보고 및 조사 의무와 주기가 산재해 있어 주기를 혼동하기 쉬워요. ①번 1년, ②번 2년, ④번 4년, ⑤번 5년은 다른 법령의 조사나 보고 주기와 혼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실태조사나 보고 의무는 매년 또는 5년 주기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장애실태조사는 법률에 3년으로 못 박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도장애 정도 심사(Disability Rating System)도 함께 공부해 두세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이나 장애인의 기능 상태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개념 정리: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출현율, 장애 유형별·등급별 분포, 경제활동 상태,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을 전국 단위로 표본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조사예요. 물리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재활 치료 욕구 파악에도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돼요.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실태조사장애인 등록현황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1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
목적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장애인 현황 파악 및 서비스 제공
주기3년 (표본조사)수시 (행정통계)
암기 팁: "장(애) 삼(년)"으로 연상해 보세요! '장애실태조사'는 '3년' 주기라는 점을 기억하기 쉽게 연결하는 거예요. 3년 주기 조사라는 점이 다른 복지 분야 조사와의 핵심 차별점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실태조사(3년)와 장애인 등록 절차, 재활 상담 및 치료 관련 조항은 핵심 빈출 포인트이므로 주기를 정확히 숫자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몇 년인가?"를 묻는 문제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은?"과 같이 조사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조사 명칭을 묻는 형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보건소 지역보건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요. 우리 지역에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그들의 재활치료 접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국가 데이터가 바로 3년 주기의 장애실태조사 결과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장애인 환자 및 가족에게 장애인 등록 절차와 그에 따른 혜택(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재활치료 바우처 등)을 안내할 때, 이러한 복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과 국가 조사를 설명해 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OOO님, 국가에서 3년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 실태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더 나은 재활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전문가이기도 해요.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적 근거를 잘 알아두면 환자분께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전문 영역도 더 넓어져요. 법규 공부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환자를 위한 권리 찾기'라고 생각하면 훨씬 흥미로워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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