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31조에 명시된 장애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시행 주체와 법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사회 참여 정도 등을 파악하여 증거 기반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통계 조사입니다. 조사의 공신력과 지속성을 위해 법률로 시행 주기와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야 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견 수렴은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①
3년마다 실시한다: 법률에 명시된 정기적 조사 주기입니다.
매 3년 주기로 시행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합니다.
②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조사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통계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④
장애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방법,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⑤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실태조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근간이죠.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 시행 주기 | 3년마다 |
| 실시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목적 |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 세부 사항 |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실태조사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 성격 | 객관적 실태 파악 (통계 조사) |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계획 수립) |
| 절차 | 통계적 방법론에 따른 자료 수집 | 공청회, 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의
시행 주기(3년, 5년 등)와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의 실태조사(3년)와 보건의료기본법의 국가 보건의료 실태조사(5년)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조사 내용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장애 유형 및 등급별 현황, 경제활동 상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