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31조에 명시된 장애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시행 주체와 법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사회 참여 정도 등을 파악하여 증거 기반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통계 조사입니다. 조사의 공신력과 지속성을 위해 법률로 시행 주기와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야 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법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의견 수렴은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① 3년마다 실시한다: 법률에 명시된 정기적 조사 주기입니다. 매 3년 주기로 시행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합니다. ②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조사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통계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④ 장애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방법,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⑤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실태조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근간이죠.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31조
시행 주기3년마다
실시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목적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세부 사항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실태조사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격객관적 실태 파악 (통계 조사)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계획 수립)
절차통계적 방법론에 따른 자료 수집공청회, 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의 시행 주기(3년, 5년 등)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의 실태조사(3년)와 보건의료기본법의 국가 보건의료 실태조사(5년)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공표 의무"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조사 내용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장애 유형 및 등급별 현황, 경제활동 상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이 장애실태조사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예산 배정, 활동 보조 서비스(Activity Assistant Service)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병원에 내원하는 뇌졸중 환자들의 보행 보조기구 구입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가장 강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애실태조사 결과예요. "3년마다 실시된 조사에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보조기구 미충족률이 30%에 달한다"는 통계는 정책 입안자를 설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죠.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평가뿐 아니라,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장애실태조사 보고서를 열람하여 해당 지역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Unmet Medical Needs)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전문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할 때,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헷갈리기 쉬워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 조사 결과가 내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하는 치료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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