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법적 실시 권한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 관련 정책과 통계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의료 접근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 단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예요. 법률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국가 통계 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전국 단위의 통일된 조사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이자 권한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집행하고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만, 전국 단위의 장애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법적 권한은 없어요.
혼동 주의! ②번
국립재활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장으로, 재활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③번
한국장애인협회는 민간 단체로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통계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없어요.
혼동 주의!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등록상 장애인 등록과 같은 대민 업무를 처리하지만,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묻는 문제는 매우 빈출돼요.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을 고시하는 주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고시 권한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실태조사 (Disability Survey)·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실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실시 주기:
3년마다
· 목적: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조사 내용: 장애 유형·등급, 경제 상태, 고용, 의료 접근성, 사회 참여 등 포괄적 조사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실태조사 | 장애인 등록 |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 목적 | 정책 수립 기초 자료 | 개별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신청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의 실시권자(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돼요.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만 외우지 말고, "어떤 법률의 몇 조에 근거하여, 어떤 주기로, 누가 실시하는가"를 세트로 암기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 자주 혼동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정답: 3년),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기관은?" (정답: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주체와 주기,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학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