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4(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지역사회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분야에서 일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예요. 이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공고가 필수적이랍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 10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이 기간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정 기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① 7일: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공고 기간이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15일: 물리치료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공고하는 기간입니다. 목적과 법령이 완전히 달라요. ④ 30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서 자주 보이는 기간이지만, 본 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⑤ 60일: 사회복지사업법 등 일부 복지시설 평가 관련 공고 기간으로, 장애인복지법상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과는 무관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빈출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구(Assistive Devices) 지원, 장애인 재활치료(Rehabilitation Therapy)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들이 많으므로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행정 공고 기간은 단순 암기보다 법령의 취지(정보 접근성 및 형평성 보장)를 이해하며 접근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이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교육, 정보 제공, 자조 모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교육(Caregiver Education)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과 지원 체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 가족지원사업장애인 재활치료사업
대상장애인 가족 구성원장애인 본인
목적가족 기능 강화 및 돌봄 부담 경감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
서비스 예시심리상담, 가족 교육, 자조 모임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 숫자(일수, 금액, 인원 등)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법령별로 유사한 행정 절차의 기간(예: 공고, 신청, 처분 기간)을 바꿔서 혼동시키는 함정 보기를 자주 내므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간 행정 절차 기간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몇 일인가?"로 묻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 같이 지정 요건 자체를 묻는 지문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내용까지 확장해서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CVA)으로 인한 편마비(Hemiplegia) 환자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환자의 배우자가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막막해요"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운동치료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려고 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 평가 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에 따라 참여 제한(Participation Restriction)과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이 경우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보 접근성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가족지원사업 연계는 환자의 간접적인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치료적 개입입니다.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사,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Community Linkage)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도록 교육해야 해요. 지정되지 않은 사설 기관이나 검증되지 않은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피로와 소진(Burnout) 징후를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유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책임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된 공식 지정 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심리 상담과 돌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라고 교육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진정한 회복은 환자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내는 거예요. 국시에 나오는 10일이라는 숫자 뒤에는,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임상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치료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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