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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100%: 도시철도, 공영버스, 고궁,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50%: 무궁화호, 통근열차,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구분 | 감면율 | 해당 시설 |
|---|---|---|
| 무료 대상 | 100%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도시철도, 공영버스 |
| 할인 대상 | 50% |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무궁화호, 통근열차 |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할 때, 이동권과 직결된 도시철도·공영버스는 100% 무료 대상이다. 기본적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는 고궁·국공립 공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 무료다.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선택적 여가·건강 증진 시설로 분류되어 50% 감면이 적용된다. 철도 중에서는 무궁화호와 통근열차가 50% 감면 대상이다.
‘국공립’이라는 표현 때문에 국공립 공연장을 무료로 오인하기 쉽다. 무료 문화시설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며, 공연장은 50% 감면임을 구분해야 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도 공영버스는 무료이나 무궁화호·통근열차는 할인 대상으로 감면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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