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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는 가족 지원을 6가지 비물질적 시책으로 한정한다. 임상에서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법정 가족 지원 시책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대상 보조기기 지원과 가족 대상 물품 지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제30조의2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관계 기반 지원에 초점을 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