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몇 개월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몇 개월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전문강사 미배치와 관련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에서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취소 사유예요.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6개월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개월: 혼동 주의! 법령에 규정된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요. 1개월은 단순 강사 공백이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준비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에서 지정 취소 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한 기간은 아닙니다.
②번 3개월: 혼동 주의! 교육기관의 각종 보고 의무나 시정 명령 기한과 혼동할 수 있지만, 전문강사 미배치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은 6개월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5개월: 6개월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으로,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6개월 '이상'이라는 법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⑤번 9개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므로, 9개월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근로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전문강사가 부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교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개념 정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비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구분사유취소 유형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임의적 취소 (취소 가능)
한눈에 비교! 비슷한 기간 규정과 혼동 주의!
법령에서 '개월' 단위의 행정처분 기간은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미이행 시 면허 정지 기준이나 다른 사회복지 법령의 지정 취소 기준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은 '6개월'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암기 팁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장애인복지법'. 복지의 '육(6)' 자와 연결 지어 '전문강사 없이 6개월'이라고 외워보세요! 거짓말은 바로 취소(無기간), 강사 없으면 6개월 유예 후 취소! 1과 6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더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필요적 취소 사유(제1호)임의적 취소 사유(제2호)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전문강사 미배치 기간(6개월)을 묻는 문제는 매우 빈출되니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 관점에서 본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이를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따라서 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 평가 및 감독 상황
재활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인식개선교육기관인지, 그리고 전문강사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만약 장기간(6개월 이상) 전문강사 없이 교육이 방치된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도 우리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환자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와 인식 개선까지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법령 공부도 꼼꼼하게 해두세요. 국가고시에서 한 문제를 맞히는 것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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