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전문강사 미배치와 관련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에서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취소 사유예요.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6개월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개월:
혼동 주의! 법령에 규정된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요. 1개월은 단순 강사 공백이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준비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에서 지정 취소 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한 기간은 아닙니다.
②번 3개월:
혼동 주의! 교육기관의 각종 보고 의무나 시정 명령 기한과 혼동할 수 있지만, 전문강사 미배치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은 6개월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5개월: 6개월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으로,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6개월 '이상'이라는 법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⑤번 9개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므로, 9개월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 근로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전문강사가 부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교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개념 정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비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 구분 | 사유 | 취소 유형 |
|---|
|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
| 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임의적 취소 (취소 가능) |
한눈에 비교!
비슷한 기간 규정과 혼동 주의!
법령에서 '개월' 단위의 행정처분 기간은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미이행 시 면허 정지 기준이나 다른 사회복지 법령의 지정 취소 기준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은 '
6개월'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암기 팁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장애인복지법'. 복지의 '육(6)' 자와 연결 지어 '전문강사 없이
6개월'이라고 외워보세요! 거짓말은 바로 취소(無기간), 강사 없으면 6개월 유예 후 취소! 1과 6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더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필요적 취소 사유(제1호)와
임의적 취소 사유(제2호)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전문강사 미배치 기간(
6개월)을 묻는 문제는 매우 빈출되니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