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자료의
법정 보관 기간을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암기형 문제예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국가고시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에 따르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보관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필요 시 피교육자나 국가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3년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4항에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하거나 참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식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관계법규에는 다양한 서류 보관 기간이 산재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10년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 시 처벌 기록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2년, 4년, 5년은 장애인복지법 내 다른 조항이나 다른 보건의료법령의 보관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들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는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교육 이수 및 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 교육 실시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 |
| 자료 보관 의무자 |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 |
| 보관 기간 | 3년 |
| 열람 제공 의무 |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피교육자가 원할 경우 자료 제공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 및 복지 관련 서류 보관 기간 비교
| 법률 | 보관 대상 서류 | 보관 기간 |
|---|
| 장애인복지법 |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 | 3년 |
| 의료법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 10년 |
| 의료법 | 처방전 | 2년 |
암기 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 보관은 "장애인(3글자) 인식개선교육
3년"으로 기억하세요. 장애인의 '3'과 보관 기간 '3년'을 연결 지으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진료기록부 10년 보관과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의무 대상 기관, 교육 주기(연 1회), 자료 보관 기간(3년)이 세트로 출제되므로 함께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인식개선교육은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가?"처럼 교육 주기를 묻는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교육 실시 주기는
연 1회입니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교육 주체와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