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기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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