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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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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