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주체를 묻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기업체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따르면, 교육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가 포함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사기업 형태의
기업체는 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기업체'예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의무 대상 공공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민간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업체의 장은 법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에 명시된 의무 주체예요.
②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의무 대상이에요.
③ 학교의 장: 마찬가지로 법 제25조에 명시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해요.
④ 지방공사의 장: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25조에 직접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이 문제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모든 기업체와 국가·지자체에 적용되지만, 인식개선 교육은 법령에 특별히 열거된 공공성을 띤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시험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의무 대상 (O) | 의무 대상 아님 (X)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 일반 사기업(기업체) |
암기 팁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이들과 학생들(어린이집, 학교)에게 교육하는 곳이 의무 대상이다'라고 기억하세요. 그 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 지문이니, '일반 회사(기업체)는 해당 안 된다'를 확실히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이 혼합되어 출제돼요. 각 법이 적용되는 주체(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법명과 의무 주체를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