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주체를 묻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에 기업체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따르면, 교육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가 포함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사기업 형태의 기업체는 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기업체'예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의무 대상 공공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민간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업체의 장은 법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법에 명시된 의무 주체예요. ②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의무 대상이에요. ③ 학교의 장: 마찬가지로 법 제25조에 명시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해요. ④ 지방공사의 장: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25조에 직접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의무고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이 문제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모든 기업체와 국가·지자체에 적용되지만, 인식개선 교육은 법령에 특별히 열거된 공공성을 띤 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시험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의무 대상 (O)의무 대상 아님 (X)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일반 사기업(기업체)
암기 팁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이들과 학생들(어린이집, 학교)에게 교육하는 곳이 의무 대상이다'라고 기억하세요. 그 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 지문이니, '일반 회사(기업체)는 해당 안 된다'를 확실히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이 혼합되어 출제돼요. 각 법이 적용되는 주체(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법명과 의무 주체를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물리치료사라면, 매년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방의료원(지방공사)에 근무한다면 이는 필수 의무이지만, 개인 의원이나 일반 사립병원(기업체 성격)에 근무한다면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전문가로서 당연한 책임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무 대상 기관이라면,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직원들의 태도 변화와 실제 환자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리치료실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실습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활동 지원, 장애인 등록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의 연계 시, 각 기관의 법적 의무와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어떤 법적 의무를 지고 있나?', '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복지 혜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법 조문이 임상에 살아 숨 쉬는 지식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적 의무를 떠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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