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통역을 실시하는 날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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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한국수어 통역을 실시하는 날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

2. 기념일 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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