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
2. 기념일 중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및 노인의 날
행사가 국경일이면 모두 통역 제공 대상이다.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다.
국경일이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가 열거한 기념일인지 확인한다.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이 해당한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통역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정은 공휴일이지만 의무 대상 목록에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