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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구분 | 주관 부처 | 성격 |
|---|---|---|
| 장애인일자리사업 | 보건복지부 | 사회참여 확대, 소득보장 지원, 적성·능력 맞춤 일자리 발굴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고용노동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 및 부담금 부과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법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이 목적이다.
혼동 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시험에서는 소관 부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두 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 집행을 담당하지만, 법령상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주체는 아니다. 조문의 주어를 그대로 묻는 문제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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