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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지원 단계 | 주요 내용 | 법 조항 해당 여부 |
|---|---|---|
| 직업지도 | 적성·능력 파악 후 적합 직종 탐색 지원 | 해당 |
| 직업능력 평가 | 신체·인지·직업적 능력의 객관적 측정 | 해당 |
| 직업 적응훈련 | 작업 태도·대인관계·직장 적응 능력 훈련 | 해당 |
| 직업훈련 | 구체적 직무 기술 습득 | 해당 |
| 취업 알선 | 적합 직종으로의 연결·배치 | 해당 |
|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 고용 유지와 사후 적응 지원 |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직업재활의 연속적 단계로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를 명시합니다.
직업교육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의 포괄적 과정으로, 법 조항의 정책 수단에는 직업훈련만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혼용되지만 법적 범주는 다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재활 단계에서부터 직업 복귀를 염두에 두고 신체 기능 평가 결과를 직업능력 평가와 연계해야 합니다. 척수손상 환자라면 휠체어 사용 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 분석과 작업장 환경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