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본정책에서 교육정책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기본정책에서 교육정책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 능력 ·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 중 교육정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 관련 조항과 다른 정책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전문 진로교육 실시,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교육의 기회 보장과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에 명시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핵심! 이 내용은 오히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한 직업재활 정책에 가까워요. 해당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은 교육정책이 아닌 직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항에 명시된 교육정책이에요. ②번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3항에 명시된 교육정책입니다. ④번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5항에 따라 모든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정책이에요. ⑤번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1항의 핵심 교육정책입니다. 혼동 주의! '사회적응'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육정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교육(제20조)과 직업(제21조) 정책은 구별된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법령 문제는 조문의 소속(제 몇 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정책 구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포괄합니다. 제19조(의료),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생활안정) 등 각 영역별 정책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조문의 핵심 정책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교육과 직업 영역은 연속선상에 있어 혼동될 수 있으니, '사회적응훈련'은 직업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복지법 제20조 (교육)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
핵심 목표교육 기회 보장 및 차별 금지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 지원
주요 정책교육 내용·방법 개선, 조사·연구 촉진, 전문 진로교육, 시설 정비, 입학 차별 금지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고용 촉진, 작업환경 정비, 보호작업장 운영
한눈에 비교!
정책 유형교육정책 (제20조)직업정책 (제21조)
사회적응일반적 교육과정 통합 및 적응 지원 (맥락에 따라)직업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응훈련 명시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정책의 종류와 각 정책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교육(제20조)과 직업(제21조)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형 문제가 많으므로, '사회적응훈련'이 직업 정책에 속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교육정책이 아닌 것'을 묻는 데서 나아가, '의료정책이 아닌 것', '생활안정 대책이 아닌 것' 등 다른 조문과의 비교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각 기본정책(의료, 교육, 직업, 생활안정 등)의 대표적인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재활 과정에서 교육 및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직장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18세 지적장애 학생이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물리치료사가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원 되었어요. 이 학생은 직업 생활을 희망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나 작업장 내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학생을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을 위한 이동 훈련(Mobility Training), 작업장 내 의사소통 기술 향상, 직장 예절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법상의 일반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직업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재활 중재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계획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리와 근거를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입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이 서비스는 어떤 법에 근거할까?'를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실제 임상에서도 당당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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