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정책 강구 중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정책 강구 중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기본정책 중 하나인 핵심! 의료와 재활치료 조항의 내용을 묻는 법규 암기형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보조기구 처방·훈련에 직접 관여하는 전문가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지문인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적 접근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능치료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장애인보조기구는 휠체어, 의지·보조기, 보행 보조도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특히 핵심! 각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재활의료 + 보조기구' 키워드가 나오면 반드시 '의료와 재활치료' 조항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내의 다른 기본정책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직업적 복귀와 관련된 정책으로, 지문에서 언급한 '의료적' 접근과는 구분됩니다. ①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사회기술 훈련 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② 직업교육훈련: 장애인이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취업장려훈련: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 기술을 훈련하는 것으로, 재활의료 및 보조기구 제공과는 다른 정책입니다. ④ 직업적응훈련: 실제 직업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역시 의료적 중재가 아닌 직업재활 영역에 해당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기본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재활보조기구(제66조)의 교부,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32조) 등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므로 함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조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합니다. 법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단순 암기보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임상적 의미를 곱씹으며 공부하면 더욱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주요 정책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문정책명핵심 내용 (물리치료사 관련 포인트)
제18조핵심! 의료와 재활치료기능치료(물리치료 포함), 심리치료,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의료적 중재 중심
제19조사회적응훈련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훈련 및 지도
제20조교육특수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제21조직업재활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암기 팁 "사가 처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기구도 챙긴다!"는 식으로 '의·료·보' 세 글자를 기억하세요. 료와 재활치료, 조기구 제공.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매년 1~2문제 출제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정의(제2조), 장애인 등록(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 핵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제66조) 등과 함께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는 최우선으로 학습해야 할 필수 조문입니다. '기능치료', '재활의료', '장애인보조기구'라는 단어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정답으로 선택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조문 제목을 묻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와 재활치료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의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보기에 다른 조문의 서비스를 섞어서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각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진단을 받은 50세 여성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역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며, 비마비측 상지를 이용해 수동 휠체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집에서도 혼자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휠체어는 방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호소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환자에게 어떤 법적·제도적 지원을 안내하고, 치료를 계획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Subjective) 환자의 주 호소는 가정 내 독립적 이동의 어려움입니다. (Objective) 상지 근력, 앉은 자세 균형, 인지 기능을 평가하여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조작 능력과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Assessment) 환자는 비마비측 상지의 과사용으로 인한 이차적 근골격계 손상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휠체어 사용은 사회적 고립과 활동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Plan) 이 환자의 기능 수준과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전동휠체어 또는 실내용 경량 수동 휠체어장애인복지법 제66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에 근거하여 처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동시에 휠체어 추진 기술, 방 문턱 넘기와 같은 이동 기술 훈련과 더불어, 비마비측 상지의 보호를 위한 운동 교육을 병행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단순히 보조기구만 제공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리치료사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형 피팅,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동 기기의 경우, 환자의 인지 및 판단 능력 저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1. 보조기구 급여 신청 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물리치료사 처방전 포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맞춤형 사용 교육: 휠체어 브레이크 잠그기, 팔걸이와 발판 분리, 지면의 장애물 넘기, 안전한 경사로 오르내리기 등을 반복 훈련합니다. 3. 합병증 예방 교육: 장시간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욕창(Pressure Ulcer)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앉은 자세에서 엉덩이 들어올리기)의 중요성과 비마비측 어깨 관절의 과사용 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을 교육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환자와 보호자들은 큰 도움을 받고 물리치료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집니다. 국시 공부를 통해 이러한 법적 지식을 탄탄히 쌓아두면, 임상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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