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본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본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기본정책의 구체적인 항목을 묻고 있어요. 핵심! 기본정책은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큰 틀의 제도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기 중 어떤 것이 '기본정책'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장애인 보조기구입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 및 재활치료라는 기본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지, 법 제17조부터 제30조의2까지 명시된 기본정책 자체의 독립된 항목은 아닙니다. 기본정책은 보조기구를 포함하는 더 상위 개념인 '의료와 재활치료'로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사회적응 훈련은 제19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훈련 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의료와 재활치료는 제18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입니다. ④번 사회적 인식개선은 제25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국가 정책으로 규정합니다. ⑤번 복지 연구 등의 진흥은 제29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인 책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기본정책, 특히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 항목에 근거하여 법적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기본정책주요 내용
제17조장애발생 예방장애 발생 원인 조사, 예방 교육, 접종 사업 등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재활치료 제공, 보조기구 지원 포함
제19조사회적응 훈련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제공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활동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장애인 복지 관련 연구 개발 장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문제는 기본정책의 종류보조기구가 기본정책이 아닌 하위 개념이라는 점을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돼요. 또한 '장애인의 날', '장애인 등록' 등 절차적 사항과 함께 기본정책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Stroke)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Hemiplegia)를 가진 55세 여성 환자가 휠체어(Wheelchair)를 타고 물리치료실에 처음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치료 초기 단계로, 자세 유지가 어렵고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적절한 휠체어 처방과 맞춤형 좌석 시스템(Seating System)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에 근거한 법적 권리이자 2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필수 중재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골반 경사, 척추 측만, 피부 상태를 평가하여 올바른 착석 자세를 유지하도록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보조기구를 선정하고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기구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보조기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이동과 일상생활복귀라는 재활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휠체어의 안전한 사용법(브레이크 잠금, 발판 올리기)과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체중 이동(Weight Shift) 훈련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또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등록 후 보조기구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행정 정보도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에게 보조기구를 처방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전문가예요. 이 모든 서비스가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법을 잘 알면 환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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