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기본정책의 구체적인 항목을 묻고 있어요.
핵심! 기본정책은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큰 틀의 제도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기 중 어떤 것이 '기본정책'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장애인 보조기구입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에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 및 재활치료라는 기본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지, 법 제17조부터 제30조의2까지 명시된
기본정책 자체의 독립된 항목은 아닙니다. 기본정책은 보조기구를 포함하는 더 상위 개념인 '의료와 재활치료'로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사회적응 훈련은 제19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훈련 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②번
의료와 재활치료는 제18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입니다.
④번
사회적 인식개선은 제25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국가 정책으로 규정합니다.
⑤번
복지 연구 등의 진흥은 제29조에 명시된 기본정책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인 책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기본정책, 특히
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 항목에 근거하여 법적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기본정책 | 주요 내용 |
|---|
| 제17조 | 장애발생 예방 | 장애 발생 원인 조사, 예방 교육, 접종 사업 등 |
| 제18조 | 의료와 재활치료 | 의료비 지원, 재활치료 제공, 보조기구 지원 포함 |
| 제19조 | 사회적응 훈련 |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제공 |
| 제25조 |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활동 |
| 제29조 | 복지 연구 등의 진흥 | 장애인 복지 관련 연구 개발 장려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문제는
기본정책의 종류와
보조기구가 기본정책이 아닌 하위 개념이라는 점을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돼요. 또한 '장애인의 날', '장애인 등록' 등 절차적 사항과 함께 기본정책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