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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조치 의무 대상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환경오염의 4가지입니다.
성인병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뇌졸중이나 말초신경병증 같은 이차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예방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 조항은 예방 가능한 외인성 손상 요인에 초점을 맞추므로, 만성질환인 성인병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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