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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구분 | 내용 | 물리치료·재활 관점의 의미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4조 | 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책무를 확인하는 조항 |
| 날짜 | 매년 4월 20일 | 장애인 주간(4.20~4.26)의 시작일 |
| 목적 | 국민 이해 증진, 재활 의욕 고취 | 재활치료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연계 |
| 주요 재활 영역 | 의료·교육·직업·사회 재활 | 물리치료는 의료재활의 핵심 중재 수단 |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되며, 이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기간 동안 장애인의 의료재활 접근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의료·교육·직업·사회 재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는 그중 의료재활의 핵심 중재 수단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은 재활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틀 안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UN 지정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날짜와 주간 설정을 함께 묻는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