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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 구분 | 법정 임무 해당 여부 | 근거 |
|---|---|---|
| 추진계획의 수립 | 해당 | 시행령 제11조 제1호 |
|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해당 | 시행령 제11조 제2호 |
| 대외협력 업무 | 해당 | 시행령 제11조 제3호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 해당 | 시행령 제11조 제4호 |
| 추진과정의 검토 업무 | 해당하지 않음 | 법령 문언에 없는 표현 |
장애인정책책임관의 법정 임무는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대외협력 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로 4가지입니다.
시험에서는 법령 문언과 다른 유사 표현을 골라내는 방식이 자주 출제됩니다. '검토'는 '점검 및 평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에 없는 표현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면 '검토'와 '점검'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점검 및 평가'라는 정확한 용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