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은 꾸준히 출제되므로, 위원회 구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핵심! 특정 직위의 사람이 그 직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위원이 되는 경우를
당연직위원(Ex Officio Member)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언급된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모두 해당 부처의 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당연직위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크게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요.
핵심! 문제에 제시된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책으로 인해 위원이 되는 '당연직'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당연직위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위촉위원:
혼동 주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위에 따라 자동으로 임명되는 당연직이므로 위촉위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②
특별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는 '특별위원'이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단어로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이에요.
③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두는 위원이지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예요.
④
상임위원: 상근(常勤)으로 근무하는 위원을 의미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만 구성되며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이에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예요.
핵심!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이 구조를 함께 기억하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 구분 | 당연직위원 | 위촉위원 |
|---|
| 선정 방식 | 특정 직위에 있으면 자동 임명 | 위원장이 위촉 |
| 구성원 예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등) |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 관련 조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한눈에 비교!
| 법률 | 위원회 명칭 | 위원장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의료기사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차관 |
| 의료법 | 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
암기 팁
핵심!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그 직위에 있으니 당연히 위원이 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처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위촉장 없이도 그 역할 때문에 위원이 되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원회 구성, 장애의 정의와 등급, 장애인 등록 절차,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제공 기준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의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은 자주 묻는 포인트이니 꼭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의 종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또는 "다음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은?"과 같은 응용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