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무엇인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은 꾸준히 출제되므로, 위원회 구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핵심! 특정 직위의 사람이 그 직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위원이 되는 경우를 당연직위원(Ex Officio Member)이라고 해요. 문제에서 언급된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모두 해당 부처의 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당연직위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크게 당연직위원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요. 핵심! 문제에 제시된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책으로 인해 위원이 되는 '당연직'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당연직위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위촉위원: 혼동 주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위에 따라 자동으로 임명되는 당연직이므로 위촉위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② 특별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는 '특별위원'이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단어로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이에요. ③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두는 위원이지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예요. ④ 상임위원: 상근(常勤)으로 근무하는 위원을 의미하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만 구성되며 별도의 상임위원을 두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이에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예요. 핵심!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이 구조를 함께 기억하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구분당연직위원위촉위원
선정 방식특정 직위에 있으면 자동 임명위원장이 위촉
구성원 예시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등)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관련 조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한눈에 비교!
법률위원회 명칭위원장
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중앙의료기사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차관
의료법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장관
암기 팁 핵심! '당연직'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그 직위에 있으니 당연히 위원이 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처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위촉장 없이도 그 역할 때문에 위원이 되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원회 구성, 장애의 정의와 등급, 장애인 등록 절차, 각종 수당 및 서비스 제공 기준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의 고정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은 자주 묻는 포인트이니 꼭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의 종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또는 "다음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은?"과 같은 응용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여러분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소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정책과 서비스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근거해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면, 정책 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기능적 상태와 필요를 평가하여 장애 등급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 평가 자료(근력, 관절가동범위,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등)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자료들은 결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환자 평가 시, 이러한 정책적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비밀 유지 의무(Confidentiality)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또한,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인 등록 절차, 가능한 지원 서비스(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유관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임상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방패이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예요.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은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이랍니다. 국시 준비할 때 법 조문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환자에게 이 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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