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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위원 수는 30명 이내이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뉜다.
위촉위원 중 장애인 비율은 1/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바꾸어 출제하는 함정이 많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임을 기준으로 서열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