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장애인정책…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직위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단순히 위원장이 누구인지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본위원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예비 심의 기구예요. 따라서 본위원회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급 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행정 체계상 타당해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두 직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보건복지부차관'이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되어 있어, 실무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차관이 수행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무총리'는 상위 기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실무위원회가 아닌 본위원회의 수장이므로 오답이에요.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급이지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인 보건복지부차관이 맡아요. 장관과 차관의 직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번 '대통령비서실장'과 ⑤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 실무위원회 구성(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과 제11조의 회의 운영(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도 함께 출제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보건복지부차관
주요 기능장애인정책 종합·조정, 기본계획 심의본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관계기관 협조 정리
설치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본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vs 실무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직급에서 차이가 나요. '실무'라는 명칭에 맞게 차관급이 맡는다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구성을 묻는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등장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비결이에요.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은 국무총리가 총괄(본위원회 위원장)하지만, 실무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책임진다(실무위원회 위원장)." 라고 연상해 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의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할 일은 드물지만,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환자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안내할 때 이러한 정책 결정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 관련 정책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므로, 최신 급여 기준과 법령 개정 사항을 평소에 숙지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환자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나 보호자가 장애 등록 절차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때, 물리치료사는 해당 서비스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무총리(위원장)임을 알려주며, 필요시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관할 구청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규 과목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에요. 각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면 법 조문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화이팅!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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