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직위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단순히 위원장이 누구인지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본위원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예비 심의 기구예요. 따라서 본위원회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급 수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행정 체계상 타당해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두 직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보건복지부차관'이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되어 있어, 실무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차관이 수행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무총리'는 상위 기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실무위원회가 아닌 본위원회의 수장이므로 오답이에요.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급이지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인 보건복지부차관이 맡아요. 장관과 차관의 직급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번 '대통령비서실장'과 ⑤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 실무위원회 구성(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과 제11조의 회의 운영(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도 함께 출제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본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
|---|
| 위원장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차관 |
| 주요 기능 | 장애인정책 종합·조정, 기본계획 심의 | 본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관계기관 협조 정리 |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본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vs 실무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은 직급에서 차이가 나요. '실무'라는 명칭에 맞게 차관급이 맡는다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와
구성을 묻는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등장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비결이에요.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은 국무총리가 총괄(본위원회 위원장)하지만, 실무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책임진다(실무위원회 위원장)." 라고 연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