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구성에 관한 법령을 묻는 문제예요. 국가 장애인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인 이 위원회는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급에서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도록 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해요. ③번 행정안전부장관, ④번 기획재정부장관, ⑤번 대통령비서실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위원장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 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장애인종합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므로,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직위 | 비고 |
|---|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회 대표 및 회의 주재 |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장 직무대행 |
| 위원 (당연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 등 |
| 위원 (위촉직) | 장애인 관련 단체 임직원 등 |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
한눈에 비교!:
| 구분 | 위원장 | 주무부처 장관 역할 |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
| 국가재난안전대책위원회 | 대통령 | 행정안전부장관 (간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 법령이에요.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이 핵심 빈출 항목이니 꼼꼼히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장을 묻는 데서 나아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옳은 것은?”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 전체를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