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구성에 관한 법령을 묻는 문제예요. 국가 장애인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인 이 위원회는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급에서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도록 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해요. ③번 행정안전부장관, ④번 기획재정부장관, ⑤번 대통령비서실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위원장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 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장애인종합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므로,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직위비고
위원장국무총리위원회 대표 및 회의 주재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장관 등
위원 (위촉직)장애인 관련 단체 임직원 등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한눈에 비교!:
구분위원장주무부처 장관 역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부위원장)
국가재난안전대책위원회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 (간사)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 법령이에요.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이 핵심 빈출 항목이니 꼼꼼히 학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장을 묻는 데서 나아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옳은 것은?”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 전체를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당신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안건을, 구청 측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늘리자는 안건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이때,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장애인종합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근거로, 두 사업 모두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 역할도 수행해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보조기기 지원 강화)을 숙지하고 있다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할 수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과 그 하위 정책에 대한 이해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옹호(Advocacy)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으로 새롭게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국가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5년 단위의 종합 계획을 세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꼭 신청하시도록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복지 전문가이기도 해요. 국가고시에서 배우는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법과 정책을 알아야 환자에게 떳떳하게 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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