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정확히 암기하고, 특정 표현이 법 조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는 위원회가 다루는 9가지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대부분 이 조항에서 가져온 것이며, 특정 용어(자립지원)가 다른 법률의 소관임을 구별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열거된 심의·조정 사항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법 조문에 포함(제7호)되어 있지만, 이를 '자립지원'으로 국한하여 표현한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심의·조정 사항이 맞습니다. ②번: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의 사항입니다. ③번: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④번: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제7호에 해당합니다. ⑤번과 표현이 유사하므로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들의 소관 사항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장애인 자립지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장애인복지법 제11조)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6. 정책 추진 관련 재원조달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8.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 소관타 법률 소관 (예시)
이동보장이동보장 정책조정 (제11조 제5호)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자립지원복지 전반에 관한 부처 협조 (제11조 제7호)발달장애인법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고용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제11조 제4호)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등
암기 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9가지 심의사항을 "기방(기본방향) 제도(제도개선) 특수(특수교육) 고용(고용촉진) 이보(이동보장) 재원(재원조달) 부처(부처협조) 타법(타법령) 대통령(대통령령)"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수당 등이 빈출 주제입니다. 법 조문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비슷한 용어(예: 협조, 조정, 심의)라도 조문에 없는 내용은 오답 처리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심의·조정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의 구성" 등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서도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는 재활병원에서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이 뭔가요?", "장애 등급 판정은 어디서 받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돼요. 이때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구조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사회복지 부서로 연계해줄 수 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의 장애 상태를 평가할 때, 단순히 신체 기능(I.C.F. 모델의 Body Functions & Structures)뿐만 아니라 활동(Activity)과 참여(Participation) 수준까지 고려해야 해요.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핵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이동보장 정책이나 고용촉진 정책 등이 어떻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률 해석이나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사회복지사나 행정 담당자의 고유 업무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련 부서나 기관(예: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을 안내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퇴원 준비 단계에서 환자에게 "선생님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1층 행정지원팀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법규 과목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사회복지 체계와 연결해주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에요! 법 조문 하나하나가 환자의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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