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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 고용, 교육, 이동권 등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 있어 단일 부처가 총괄하기 어렵다.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고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범부처 성격의 위원회를 직속으로 두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집행 기관일 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 수립·조정·평가라는 상위 기능을 담당하므로 개별 부처나 공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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