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요 위원회의 명칭과 그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라는 기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특히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의 명칭을 혼동하기 쉬워요. 문제에서 제시된 기능은 단순한 자문이 아닌,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이라는 강력한 실무 권한을 의미하므로 '조정(Adjustment)'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명시된 대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기능상 '종합'이라는 단어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법령상 명칭은 '조정위원회'입니다. 혼동 주의!장애인정책구성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정책을 '구성'한다는 표현은 법령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명칭입니다. ⑤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위원회의 조정 및 감독 기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또 다른 주요 위원회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복지법 제13조
소속국무총리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주요 기능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지역 장애인 복지 사업 기획·조사·실시 심의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을 여러 부처가 잘 협력하도록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연상하세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자체에서 심의하는 기구 →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암기하시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 파트에서는 각종 위원회, 단체, 시설의 명칭과 그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구를 혼동하여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수립, 조정, 감독·평가)을 모두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묻는 문제와도 연결되니 함께 공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시설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교육(Patient Education)과 의뢰(Referral) 역할도 수행합니다. 핵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 보조기기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상위 기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평가를 통해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는 법령과 예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 퇴원 후에도 집 근처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은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법규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안내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예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을 외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기구가 어떻게 우리 환자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지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환자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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