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요 위원회의 명칭과 그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라는 기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특히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의 명칭을 혼동하기 쉬워요. 문제에서 제시된 기능은 단순한 자문이 아닌,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이라는 강력한 실무 권한을 의미하므로 '조정(Adjustment)'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명시된 대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기능상 '종합'이라는 단어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법령상 명칭은 '조정위원회'입니다.
혼동 주의!
③
장애인정책구성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정책을 '구성'한다는 표현은 법령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애인정책조직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명칭입니다.
⑤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위원회의 조정 및 감독 기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또 다른 주요 위원회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위원회 |
|---|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 소속 | 국무총리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 주요 기능 | 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 | 지역 장애인 복지 사업 기획·조사·실시 심의 |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을 여러 부처가 잘 협력하도록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연상하세요.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자체에서 심의하는 기구 →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암기하시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 파트에서는 각종 위원회, 단체, 시설의 명칭과 그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구를 혼동하여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수립, 조정, 감독·평가)을 모두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묻는 문제와도 연결되니 함께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