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했을 때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핵심 절차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조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를 규정해요. 특히
핵심! 종합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입법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정책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만, 법에서 명시한 직접적인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는 있으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로서의 보고 대상은 국회예요.
혼동 주의! ③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⑤번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행정부 내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거나(조정위원회)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만, 종합계획 등의 확정 사실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드는 협의체에 가깝습니다.
④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종합계획 수립 등의 결과를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또 다른 중요 보고 의무 조항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실적 보고(지방자치단체장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의회) 등이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법, 의료법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보고', '제출', '통보' 등의 행정 절차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 정리
| 보고 주체 | 보고 대상 | 보고 내용 | 관련 법령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성과 평가 확정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
| 성격 | 행정부 내 심의·조정 기구 | 입법부 내 소관 부처 감시·통제 기구 |
| 보고 관계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 안건 상정 및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핵심! 사업 결과를 '보고' |
| 주요 기능 | 부처 간 이견 조정, 주요 정책 심의 | 예산안 심사, 법률안 심의, 국정감사 |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 조항이 매우 빈출됩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만 외우지 말고,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종합계획 수립, 평가 확정 등)와
보고 기한(지체 없이)까지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하는지 비교하며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기출에서는 보고 주체(보건복지부장관)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고 대상(국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실적을 매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답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지방의회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의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매칭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