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묻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법적, 행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는 데 꼭 필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복지의 최상위 국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여러 부처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타당성과 부처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국회 의결: 국회는 예산 심의나 법률 제정 시 관여하지만, 정부의 행정계획인 종합계획 자체를 의결하지는 않아요. 혼동 주의!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행정계획의 결정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 ②번 대통령 승인: 대통령은 최종 결재권자일 수 있지만, 법률상 '심의'라는 구체적 절차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 승인이 직접적인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 ③번 중앙회 승인: '중앙회'는 보통 협회나 공단 같은 기관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 ④번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집행의 주체이므로 의견 수렴 대상은 되지만, 중앙정부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심의' 기관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장애인복지법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각 법령에 따른 주요 심의기구들의 명칭과 역할도 함께 정리해두면 국시에 큰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절차
| 주체 | 내용 | 근거 법령 |
|---|
| 보건복지부 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종합계획 수립 전 심의 (변경 시에도 동일)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암기 팁
"
장애인 종합계획,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장'과 '조정'만 기억하세요. 마치 장기를 두면서 중요한 수를 두기 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떠올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는 단골 출제 유형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 등 법령별로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과 권한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계획의 '수립' 주체와 '심의'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절차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국무총리),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등 같은 조문에서 파생되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한 조문이라도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