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묻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법적, 행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는 데 꼭 필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복지의 최상위 국가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여러 부처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타당성과 부처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국회 의결: 국회는 예산 심의나 법률 제정 시 관여하지만, 정부의 행정계획인 종합계획 자체를 의결하지는 않아요. 혼동 주의! 예산안이나 법률안과 행정계획의 결정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 ②번 대통령 승인: 대통령은 최종 결재권자일 수 있지만, 법률상 '심의'라는 구체적 절차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 승인이 직접적인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 ③번 중앙회 승인: '중앙회'는 보통 협회나 공단 같은 기관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 ④번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집행의 주체이므로 의견 수렴 대상은 되지만, 중앙정부 계획의 수립을 위한 '심의' 기관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장애인복지법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각 법령에 따른 주요 심의기구들의 명칭과 역할도 함께 정리해두면 국시에 큰 도움이 돼요.

개념 정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절차
주체내용근거 법령
보건복지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 수립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종합계획 수립 전 심의 (변경 시에도 동일)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암기 팁 "애인 종합계획, 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장'과 '조정'만 기억하세요. 마치 장기를 두면서 중요한 수를 두기 전에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떠올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는 단골 출제 유형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료법에서는 '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 등 법령별로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과 권한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계획의 '수립' 주체와 '심의' 주체를 바꿔서 내는 함정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절차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국무총리),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등 같은 조문에서 파생되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한 조문이라도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새로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히 병원 내 자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야 해요. 이때 당신이 참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가 계획이 바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랍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역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정책을 심의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임상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기능적 제한과 사회 참여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평가 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에 기반하여 단순 손상뿐 아니라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까지 면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데이터들이 모여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 복지 정책의 변화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급여, 재활 바우처 등)의 큰 틀을 바꿀 수 있어요. 환자나 보호자가 관련 제도에 대해 문의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최신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보조기는 왜 급여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직접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교육할 필요는 없지만,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정보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퇴원 계획 시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나 장애인 재활 운동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하는 식이죠.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하나가 내일 우리 환자의 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법과 제도를 아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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