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묻고 있어요. 특히 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인
심의 기구의 정확한 명칭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핵심! 이 위원회의 심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장애인복지법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위원회 명칭이거나 다른 법률의 기구입니다. 시험에서는 '조정(調整, adjustment/coordin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여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 '구성', '조직', '추진'과 같은 단어로 혼동을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해요. 국가고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심의 사항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절차 | 관계 부처 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종합계획 수립/변경 |
| 핵심 키워드 | 심의, 종합, 조정 |
한눈에 비교!
| 위원회 명칭 | 존재 여부 | 비고 |
|---|
|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 | X (가상) | '종합'은 계획의 성격을 나타내며, 위원회 명칭은 '조정'이 맞음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O (정답) |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 |
| 장애인정책구성/조직/추진위원회 | X (가상) | 유사 용어로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 |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adjustment)'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정책, 부처 간 이견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에 등장하는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과
주요 기능(심의/의결/자문 등)을 묻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장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정리해두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회 명칭만 묻지 않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혹은 "다음 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까지 정확히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