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위원회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묻고 있어요. 특히 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인 심의 기구의 정확한 명칭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핵심! 이 위원회의 심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장애인복지법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위원회 명칭이거나 다른 법률의 기구입니다. 시험에서는 '조정(調整, adjustment/coordin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여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 '구성', '조직', '추진'과 같은 단어로 혼동을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단순 복지 영역을 넘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해요. 국가고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심의 사항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숙지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률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절차관계 부처 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종합계획 수립/변경
핵심 키워드심의, 종합, 조정

한눈에 비교!
위원회 명칭존재 여부비고
장애인정책종합위원회X (가상)'종합'은 계획의 성격을 나타내며, 위원회 명칭은 '조정'이 맞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O (정답)국무총리 소속, 장애인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
장애인정책구성/조직/추진위원회X (가상)유사 용어로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

암기 팁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adjustment)'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정책, 부처 간 이견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라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에 등장하는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주요 기능(심의/의결/자문 등)을 묻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등장하는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정리해두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위원회 명칭만 묻지 않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혹은 "다음 중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까지 정확히 학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속한 재활의학과 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물리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과 제도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잘 알면, 우리가 제공하는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곧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왜 의료법규를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과 제도는 결국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주고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오늘 배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하나만 알아도, 우리 병원의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정부 계획 아래에서 운영되고 예산을 지원받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 암기보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재미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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