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기한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근무할 때,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해요.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법령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 기한은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각 부처의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정된 행정 절차상의 마감일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월 31일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양한 법령에서 보고서나 계획서 제출 기한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고 기한이 다를 수 있어요. 2월 말일, 3월 31일, 4월 30일 등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실적 보고나 사업 계획 제출 마감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이 특정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오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구조예요. 이는 장애인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평가받도록 하는 장치예요.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정책적 틀 안에서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법정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에요. 이는 연초에 국가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예요.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정책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 주기5년마다매년
제출 기한해당 없음 (수립 및 공표)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암기 팁 장애인 복지 계획은 한 해의 첫 달, 1월에 마무리된다고 연상해 보세요! "1월 3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1월의 마지막 날, 모든 부처가 장애인 복지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날"이라고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기한(매년 1월 31일)은 세트로 묶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해요. 단순히 날짜만 묻기보다는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기한 암기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과 같이 계획의 종류와 포함 내용을 묻는 변형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법령의 조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가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이 법의 취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병원에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가진 환자가 새로 입원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물어봐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서비스(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재활 보조기구 지원 등)를 제공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평가와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 공단 연계 등은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물리치료사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예요. 이러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바로 장애인복지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퇴원 후에도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재활 치료, 운동 프로그램, 사회 적응 훈련 등의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지원이 있으시면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라고 안내하며 의료와 복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률 지식은 환자에게 더 넓은 시야의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전문가의 기본 소양이랍니다. 국시 공부를 통해 이러한 마인드를 꼭 갖추길 바라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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