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 …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계획이 무엇인지, 왜 매년 수립해야 하는지 그 법적 취지와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중앙 부처의 장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제2항에서는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모두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는 해마다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와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복지 관련 법령이나 기본 계획들은 수립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 '2년', ③번 '3년', ④번 '4년': 이 주기들은 장애인복지법 내 다른 계획이나 타 법령의 계획 수립 주기와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계획'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⑤번 '5년': 5년은 대표적인 장기 계획의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문제의 '사업계획'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내 계획 체계를 이해하면 문제가 더 쉬워져요.
구분주체주기법적 근거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5년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매년 (1년)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혼동 주의! '종합계획(5년)'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계획(매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연간 액션 플랜이라고 이해하세요. 개념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 사업계획 (제10조의2) vs.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
비교 항목사업계획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주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수립 주기매년 (1년)5년마다
계획의 성격부처별 연간 실행 계획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기본 계획
암기 팁 '사업계획'의 '사'와 '1'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세요. 각 부처가 해야 할 '한 가지(1)' 핵심 사업을 담아 1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종합계획'은 좀 더 멀리 내다보는 '5개년(5년) 계획'이라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기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주기가 '매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로 주체와 계획명을 바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5년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계획의 종류와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률 조항은 실제 물리치료사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지역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연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이 배정되고 실행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예산으로 장애인을 위한 운동 교실을 운영하거나,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조항은 우리가 제공하는 공공 재활 서비스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지역사회 재활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날 때, 우리의 평가와 중재는 결국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신체 기능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Community Integration)사회 참여(Participation)를 목표로 한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대상,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급여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활동 지원, 재활 스포츠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통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치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목이에요. 법 조문 하나하나가 실제 임상 현장의 예산, 인력 기준, 서비스 범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법을 알아야 내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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