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무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몇 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는지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계획이 무엇인지, 왜 매년 수립해야 하는지 그 법적 취지와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중앙 부처의 장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1년'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제2항에서는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모두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는 해마다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와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복지 관련 법령이나 기본 계획들은 수립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 '2년', ③번 '3년', ④번 '4년': 이 주기들은 장애인복지법 내 다른 계획이나 타 법령의 계획 수립 주기와 혼동을 유발하는 오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계획'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⑤번 '5년': 5년은 대표적인 장기 계획의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문제의 '사업계획'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내 계획 체계를 이해하면 문제가 더 쉬워져요.
| 구분 | 주체 | 주기 | 법적 근거 |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1년)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혼동 주의! '종합계획(5년)'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계획(매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연간 액션 플랜이라고 이해하세요.
개념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
사업계획 (제10조의2) vs.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
| 비교 항목 | 사업계획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 수립 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 수립 주기 | 매년 (1년) | 5년마다 |
| 계획의 성격 | 부처별 연간 실행 계획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기본 계획 |
암기 팁
'사업계획'의 '사'와 '1'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세요. 각 부처가 해야 할 '한 가지(1)' 핵심 사업을 담아
1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종합계획'은 좀 더 멀리 내다보는 '5개년(5년) 계획'이라고 연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기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주기가 '매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로 주체와 계획명을 바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5년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계획의 종류와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