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으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보기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사항은 맞지만, '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규정한 정확한 용어와 차이가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보기 5번의 '문화생활'은 법 조문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법은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광'까지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순히 문화생활만으로는 법적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틀린 내용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호에 명시된 필수 포함 사항이므로 맞아요.
②번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맞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 정책이 포함돼요.
③번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은 제4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직업재활과 고용 정책을 포괄해요.
④번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5호에 해당하는 맞는 내용이에요. 사회통합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장애인 관련 여러 법률이 있으니, 각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으로,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해요.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계획에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부터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복지위원회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 주요 기능 | 장애인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 | 종합계획 심의 및 조정 |
| 주기/역할 | 5년마다 수립 | 수시 심의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암기 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8가지 필수 사항을
"복·교·문·경·사·안·학·기"로 암기해 보세요!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학대예방, 기타 필요사항). '문화생활' 대신 '문화
·체육·관광'이 정확한 법률 용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 포함 사항(8가지),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심의 기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또한 '문화·체육·관광'처럼 여러 분야가 결합된 조문은 개별 단어로 바꾸어 틀린 보기를 만드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기출문제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문화생활', '문화활동' 등 법 조문과 유사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 '10년' 등으로 바꾸거나,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다른 기관장으로 바꾸는 변형 문제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