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는 법령 암기형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의료기사법과 더불어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빈출되는 핵심 법령이므로 계획 수립 주기, 주요 서비스 내용, 전달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상위 기본 계획이에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이 계획에는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5년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해요.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의 수립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①번 1년: 연간 단위로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혼동하기 쉬워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수립되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이에요. ②번 2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장애인복지계획 등 일부 중기 계획과 혼동될 수 있어요. 종합계획은 이보다 긴 호흡으로 수립돼요. ③번 3년: 이 주기로 수립되는 대표적인 국가 계획이 마땅치 않아 오답이에요. 보통 단기(1년), 중기(3~5년), 장기(5~10년) 중에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속해요. ④번 4년: 일부 국가 재정 계획이나 특정 분야 기본 계획이 4년 주기인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조문들이 있어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역장애인복지계획,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재활보조 서비스 제공 등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예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수립 주기5년
계획 성격장애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
포함 사항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체육 등 종합적 정책 방향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획 수립 주기'를 비교해 볼게요.
계획명관련 법령수립 주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복지법5년
지역장애인복지계획장애인복지법5년 (매년 시행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노인장기요양보험법5년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1~2문제 이상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정의 및 분류(15가지 장애 유형),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등이 빈출 주제예요. 단순히 '5년'이라는 숫자만 암기하기보다, 다른 사회보장 관련 계획들의 수립 주기와 비교하며 맥락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수립 주기만 묻는 형태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지역사회 재활센터에 뇌병변장애(Brain Lesion Disorder)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가 방문하여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보호자는 장기적인 재활 계획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 평가와 치료 계획 수립 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같은 국가 정책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이 계획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요.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 정부의 5개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재활서비스와 보조기구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설명하며, 환자가 국가 복지 시스템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복지 전문가이기도 해요. 장애인복지법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5년'이라는 숫자만 암기하지 말고, 이 법이 실제로 우리 환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항상 연결 지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법령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지식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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