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계획이에요.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부처의 장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보건, 의료,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이를 총괄 조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종합계획’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무총리:
혼동 주의!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분야의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관 부처의 장이에요. 장애인 정책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②
시 · 도지사: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국가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에요.
④
한국장애인협회장: 장애인 단체의 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의 지역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계획 체계는 위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위 계획일수록 수립 주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분 | 계획명 | 수립 주체 | 주기 | 법적 근거 |
|---|
| 국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제10조의2 |
| 광역 지자체 | 지역장애인복지계획 | 시 · 도지사 | 5년 | 제10조의3 |
| 기초 지자체 | (지역 계획의) 시행계획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매년 | 제10조의3 |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를 안내하고 연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의(기준), 등록 절차, 장애 등급(중증, 경증), 각종 서비스(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교부 등)와 함께 이 ‘계획 수립 주체’가 빈출 테마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간의 역할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도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암기 팁:
“종합(綜合)은 복지(福祉)에서!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렇게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또는 “큰 그림(종합)은 중앙(보건복지부)이, 세부 그림(지역/시행)은 지방(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그린다”고 이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