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계획이에요.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부처의 장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보건, 의료,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데, 이를 총괄 조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이에요. 핵심! ‘종합계획’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국무총리: 혼동 주의!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분야의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소관 부처의 장이에요. 장애인 정책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② 시 · 도지사: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국가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에요. ④ 한국장애인협회장: 장애인 단체의 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의 지역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계획 체계는 위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위 계획일수록 수립 주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계획명수립 주체주기법적 근거
국가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5년제10조의2
광역 지자체지역장애인복지계획시 · 도지사5년제10조의3
기초 지자체(지역 계획의) 시행계획시장 · 군수 · 구청장매년제10조의3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를 안내하고 연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의(기준), 등록 절차, 장애 등급(중증, 경증), 각종 서비스(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교부 등)와 함께 이 ‘계획 수립 주체’가 빈출 테마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간의 역할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도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아요.
암기 팁: “종합(綜合)은 복지(福祉)에서!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렇게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또는 “큰 그림(종합)은 중앙(보건복지부)이, 세부 그림(지역/시행)은 지방(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그린다”고 이해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Brain Stroke)으로 인한 편마비(Hemiplegia)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55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재활이 가능할지,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며 물리치료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 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해요. 가장 먼저 장애인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등록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보행기 등) 교부,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국가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임을 알려주면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동기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안내할 때는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나 서비스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옹호: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경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질환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복귀와 권리 옹호까지 돕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국시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조문이지만, 이 지식이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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