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목적을 정확히 묻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법령은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연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적 근거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에요.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차별만 금지'하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장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신장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 증진"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복지의 초점은 장애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있어요. 법령 어디에도 장애인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아요. ②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 '보호'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소극적 패러다임이에요. 현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권리 실현을 지향하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④ 장애인의 자립개설과 복지증진: 혼동 주의! '자립개설'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일 뿐 핵심 목적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익보호: 혼동 주의! '차별금지'는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키워드는 '차별금지'보다 '복지증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포함돼요. 물리치료사는 이 계획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재활보조기구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법률핵심 목적/키워드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권익과 복지증진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등록, 재활보조기구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등 복지 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차별금지와 권리구제고용, 교육, 시설 접근권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및 구제 절차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법의 성격복지 증진 및 지원 중심 (적극적 조치)평등권 보장 및 차별 구제 중심 (소극적 권리 보호)
핵심 키워드복지, 자립, 권익, 지원차별 금지, 평등, 구제
물리치료사 역할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평가 및 처방 지원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지원

암기 팁 "장애인 복지법은 복지증진이 핵심 목적이에요. 차별 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호'나 '의무' 같은 구시대적 용어는 함정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 문제는 법의 목적 조항과 핵심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빈출돼요. 장애인복지법의 '권익과 복지증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건강권 보장' 등 각 법률의 고유한 목적을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이것은?"이라고 물으며 단답식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맞추게 하거나, 계획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주기(5년)를 함께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성마비(Cerebral Palsy)로 인한 경직성 양하지 마비(Spastic Diplegia)를 가진 10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외래 재활 치료를 위해 방문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조기기도 바뀌어야 하고, 학교에서의 이동 지원도 필요해졌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봐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먼저 환아의 대운동기능분류체계(GMFCS) 수준을 평가하고, 기능적 보행 및 이동 능력 변화를 파악해요. 이후 장애인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의 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왜 제공되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팀 회의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령에 근거한 서비스를 안내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유효기간, 소득 기준 등 세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서비스 신청 권한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물리치료사는 객관적인 기능 평가 정보와 소견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님, 현재 아이의 보행 능력과 관절 변형 예방을 위해 업그레이드된 발목-발 보조기(AFO) 처방이 필요해 보여요.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연계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법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두면,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치료사가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진정한 권리 옹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국시 문제 하나를 외울 때도, 이 지식이 어떻게 환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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