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좌심실 수축기능 저하와 넓은 좌각차단이 함께 있으면 전기적 비동시성이 기계적 비동시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2022 AHA/ACC/HFSA 지침은 약물치료 중인 LVEF 35% 이하, 동율동, LBBB, QRS 150 ms 이상, NYHA II~보행 가능한 IV 증상 환자에서 CRT를 1등급으로 권고합니다.
선택지 분석1. 이 환자의 임상·심전도 조건에 맞는 치료입니다.
2. 우심실 단독 조율은 심실 비동시성을 교정하는 CRT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3. 방실결절 절제술은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 등의 상황에서 검토하며 이 환자는 동율동입니다.
4. 항부정맥제는 넓은 좌각차단에 의한 심실 비동시성을 교정하지 못합니다.
5. 충분한 약물치료 뒤에도 적응증이 남아 있어 기기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12022 AHA/ACC/HFSA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eart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