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 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의 감염병을 말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쓰쓰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Q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사비저, 치쿤쿠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신고 등급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은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시한과 관리 목적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됩니다. 제3급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보기 중 말라리아는 제3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결핵(보기1), 백일해(보기2), 성홍열(보기3), 볼거리(보기4)는 모두 제2급 감염병입니다. 제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제3급과 신고 시한은 같지만, "계속 감시할 필요"라는 문구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2급은 주로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거나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감염병들이 포함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은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1급(즉시 격리, 1시간 내 신고), 2급(24시간 내 신고), 3급(계속 감시 필요, 24시간 내 신고), 4급(유행 시 감시)의 정의와 대표적인 감염병 예시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B형/C형간염, 레지오넬라증 등은 제3급의 대표 사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병동에서 말라리아 의심 환자가 내원했다면,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표준주의와 추가주의(모기 매개 전파)를 준수하면서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법정 감염병 신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많으므로,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비말 전파 아님), 주변에 모기장을 설치하거나 모기 퇴치 조치를 취하여 2차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는 드물지만, 해외에서 일하거나 여행 다녀온 분들께서 발열로 오시면 꼭 여행력을 물어보세요. 법정 감염병 신고는 간호사의 중요한 법적 의무니까, 등급별 신고 시한을 꼭 외워두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