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제외 기준: 이미 질병 및 기능 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핵심 목적은 예방과 건강관리입니다. 즉, 건강이 악화되기 전 단계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교육, 생활습관 지도,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공하여 건강 상태의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이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건강관리보다는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이 주된 필요가 되므로, 예방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독거노인'이나 '노인' 자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독거노인은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노인은 제외됩니다. '대상자'와 '우선순위 고려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은 "예방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이미 기능 저하가 발생한 '요양' 대상자로, '건강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건강 취약성이 높아 우선순위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할 때, 신청자를 접수하거나 기존 자료를 검토하며 대상자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독거노인 A씨가 방문건강관리를 신청했을 때,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 간호 중재입니다. 국가장기요양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등급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급이 없다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무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방문건강관리사업보다는 해당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하고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 손길이고, 장기요양은 이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지원의 손길이에요. 두 서비스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의 첫걸음이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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