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제외 기준: 이미 질병 및 기능 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