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해설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볼거리, 풍진, 폴리오, 수막알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알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감염증, CRE감염증, E형간염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와 신고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고 시한과 관리 조치가 다릅니다.

문제에서 묻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신고와 격리,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정답인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여 격리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오답인 황열, 파상풍,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는 제2급 감염병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인플루엔자는 제3급 감염병(발생 후 7일 이내 신고)이며, 황열과 일본뇌염은 제1급 감염병(즉시 신고), 파상풍은 제4급 감염병(신고 대상 아님)에 속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는 국가고시 단골 출제 범위입니다. 특히 제1급(즉시 신고, 격리), 제2급(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제3급(7일 이내 신고)의 신고 시한과 대표 질환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홍역, 수두, 결핵, A형간염 등은 제2급 감염병의 대표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병동에서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파 차단입니다. 공기 전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즉시 음압격리실로 이동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 단독실에 배치하고 의료진은 N95 마스크, 가운,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24시간 이내에 법정 감염병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 조치(예: MMR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감염병 신고는 법적 의무예요. 제2급 감염병은 전염력이 강해서 하루 안에 신고해야 관리가 가능해지죠. 홍역은 초기 증상이 감기처럼 보여서 놓치기 쉬운데, 발진과 고열, 코피나 눈물이 동반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격리 조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한 환자와 직원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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