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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속한다.
| 구분 | 해당 감염병 | 신고 시기 | 격리 수준 |
|---|---|---|---|
| 제1급 | 신종감염병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페스트 등 | 즉시 신고 |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
| 제2급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요(질환별 상이) |
| 제3급 |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성홍열 등 | 24시간 이내 | 필요 시 격리 |
| 제4급 | 폐렴알균감염증, 인플루엔자 등 | 표본감시 | 격리 불필요 |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페스트 등이 포함된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원인 병원체가 규명되지 않아도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병원체 동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시 신고와 격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원인 불명의 중증 폐렴이 집단 발생하거나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출혈열이 의심되면, 병원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지연은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높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