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방문간호 서비스(보건소,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의 제도적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서비스는 법적 근거, 제공자, 재정 구조(수가, 본인부담)가 다르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정답인 ④번의 근거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본인부담 비용 산정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본방문료와 개별행위료(치료, 처치 등)의 합계액에 본인부담률(일반적으로 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오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혼동 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보건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수가'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번 오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방문관리(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수 제공자가 아닙니다.
- ③번 오류: 세 가지 방문간호의 법적 근거는 모두 다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각각의 근거 법령입니다.
- ⑤번 오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한 간호사의 특별한 업무경력 요건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일반 규정에 따르면 될 뿐,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방문간호 유형을 비교 정리하는 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아래 표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 구분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의료기관 가정간호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 의료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재원(비용) | 국가/지자체 예산 (본인부담無) | 건강보험 (본인부담 有)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有) |
| 주요 제공자 | 보건소 간호사 (전담공무원) |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 본인부담률 | 0% | 기본방문료+개별행위료의 20% | 요양등급별 정액의 15% (일반) 또는 20%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