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방문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① 수가: 방문 시간당 수가

③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④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⑤ 목적: 거동 불편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의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방문간호는 그 핵심 재가급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정답인 ②번 '비용부담: 수가의 1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수가)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5% 또는 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혼동 주의! ①번 '수가: 방문 일당 수가'는 틀린 설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수가는 시간당으로 책정됩니다(예: 30분, 1시간, 2시간 단위). ③번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은 방문간호의 다른 유형(보건소 방문간호 등)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근거 법률은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④번 '대상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대상 선정 기준이 틀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취약계층'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공식적인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통해 1~5등급으로 판정된 자로 한정됩니다. ⑤번 '목적: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목적 서술이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주요 목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간단한 건강관리 등 특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하의 방문간호를 반드시 비교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상자, 수가 체계, 본인부담률, 서비스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시간당 수가'와 '15% 본인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 방문간호사는 두 가지 이상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건소 등)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제도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75세 김 할아버지를 방문했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계획을, 없다면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인지, 또는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각 제도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한도(시간, 횟수)가 다르므로, 이에 맞춰 우선순위 간호 중재를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목욕, 식사 보조, 간단한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지원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방문간호는 제도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장기요양등급'이 키워드예요. 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험, 등급 없이 의료적 필요가 크면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만나는 환자분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도 안에서 최대한 연결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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