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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법적 근거는 「의료법」
② 이전에는 교통비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하였으나 현재는 기본방문료에 포함하여 급여항목으로 20%를 부담하도록 개편되었다.
③ 병원입원 후 조기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가환자에게 입원대체서비스 제공이 사업목적임
④ 기본방문료는 방문당 수가, 개별행위료는 행위별수가로 산정하여 20%를 본인부담한다.
⑤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 등에 의해 실시된다.
| 구분 | 내용 | 본인부담 |
|---|---|---|
| 기본방문료 | 방문당 산정(교통비 포함) | 20% |
| 개별행위료 | 행위별 산정(처치·간호행위) | 20% |
기본방문료는 방문 1회당 산정하며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행위료는 처치·간호행위별로 산정한다. 두 항목 모두 본인부담률은 20%이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이며, 대상자는 조기퇴원 환자 등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이다. 서비스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제공한다.
방문보건사업(「지역보건법」, 취약계층 중심)과 혼동하지 않도록 제도명부터 구분한다. 교통비는 과거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현재는 기본방문료에 포함되어 급여화되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