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통증 완화 의료는 어떤 목적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통증 완화 의료는 어떤 목적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가? (제18조)

통증 완화 의료 지속의 목적을 묻는 상황.
해설
환자의 존엄과 고통 경감을 위한 기본적 돌봄의 일환입니다.

심화 해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 통증 완화 의료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목적입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법 제18조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후에도 통증 완화 의료는 계속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말기 상태에서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돌봄의 연속성에 기반합니다.

정답이 [보기2]인 이유는 통증 완화 의료의 본질적 목적이 환자의 생명 연장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완화 의료는 환자가 인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윤리적 의무로서 제공됩니다.

이 개념은 생명윤리 4원칙 중 자율성 존중과 악행 금지 원칙에 부합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더라도 의료진은 적극적인 통증 관리로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한 통증 조절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적 개입입니다.

의료 실무에서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완화의료 팀의 역량 강화와 환자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통증 평가, 증상 관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포괄적 돌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72세 말기 폐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한 후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해합니다. 완화의료 팀은 모르핀 주사와 진정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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