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 C씨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고 …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80세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 C씨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담당의사는 C씨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기 위한 의사의 최소 인원은?
1담당의사 1명
2담당의사 1명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1명
3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정답
4담당의사 1명과 환자 가족 전원
5의사 3명 이상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 제1항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80세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악화 중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해당 법률은 '임종과정'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의학적 판단은 단독 진단이 아닌, 다수의 의학적 견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판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의학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rof's Note
이 문제는 순수 의학 지식이 아닌, 의료법규와 임상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치료의 연장(생명유지)을 중단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의사 1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며, '가족 전원'의 동의는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종과정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공동으로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2. 연명의료중단 계획서 작성 및 심의: 판단 후, 담당의사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가족 동의: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가족(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연명의료중단 실행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의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종과정 — 임종과정이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이 상태에 대한 판단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첫 번째 필수 요건입니다.
담당의사 —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주치의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임종과정 판단, 계획서 작성 등 핵심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단독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의 — 해당 분야 전문의는 환자의 주 질환 분야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말합니다.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2의 의학적 의견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계획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구성원은 의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인, 일반인 등으로 다양하며, 임종과정 판단 이후의 단계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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