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65세 남성 F씨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F씨가 연명…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65세 남성 F씨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F씨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연명의료결정법(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의 핵심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하고 등록한 상태이며, 현재 임종과정에 들어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정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그 의사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12조제6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환자의 최종 의사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점을 보장합니다. 임종과정 판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바꿀 권리를 박탈하는 '실체적 제한'이 아닙니다.

Prof's Note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환자 의사'입니다.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지침일 뿐,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면, 설령 임종과정에 들어섰더라도 언제든지 기존 의향을 변경(Change)하거나 철회(Withdraw)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 원칙입니다. '가족 동의'나 '윤리위원회 승인'은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는 대리결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환자 F씨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철회하려면, 등록기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장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경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철회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새로운 의사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정하여, 연명의료 지속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진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 실수는 "이미 임종과정 판단을 받았으니 사전의향서를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는 환자의 현재 의사를 무시하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가족의 반대나 의료진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환자의 철회 의사를 묵살하거나 실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치료의 모든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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