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의학적 시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의학적 시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심폐소생술
2혈액 투석
3일반적인 수술 및 처치✓ 정답
4인공호흡기 착용
5항암제 투여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하며, 일반적인 수술 및 처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는 '연명의료'를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시술'로 정의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정의에 따라, 일반적인 수술 및 처치는 질병의 치료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법에서 명시한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Prof's Note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치료의 포기가 아니라,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치료 목표(완화의료)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시술만이 중단 대상이므로, 이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 상담,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수술 및 처치'는 치료적 목적이 명확하므로, 연명의료 중단 논의에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연명의료 중단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주치의는 2명 이상의 관련 분과 전문의로부터 말기 또는 임종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법정 대리인 순위에 따름)이 '연명의료중단계획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고, 실제 시술 중단은 별도의 '연명의료중단확인서' 작성 후 이루어집니다.
Critical Warning절대 법에서 정한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이외의 일반적인 치료(예: 수액, 항생제, 진통제, 영양 공급)를 '연명의료 중단' 명목으로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의 요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 절차를 규정한 한국의 법률입니다.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이 가능한 시술 중 하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Medical Directive)는 본인이 미래에 말기 또는 임종기에 처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중단계획서 —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문서로, 반드시 법정 절차와 가족 동의 순위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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