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G씨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G씨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G씨의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위해 환자가족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한다.
2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다.✓ 정답
3환자 가족 대표 1인이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4환자 가족의 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증례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말기 환자로, 사전의사표시(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관한 법적·윤리적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환자의 직접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는 환자의 사전 표현(가족 등에게 한 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을 경우, 법은 환자의 가족 전원의 합의를 최종 결정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이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가족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정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총 2인의 의사)이 그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f's Note
"가족 전원 합의"는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전원'에는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성인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즉, 선택지의 순서는 1) 환자 본인의 사전의사표시 -> 2) 가족 전원 합의 -> 3) 윤리위원회 심의 라는 위계를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사전의사표시도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족 설명회 개최: 담당의사는 환자의 예후, 연명의료의 의미, 중단 후 예상되는 과정 등을 가족 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족 전원의 서면 합의 획득: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한 내용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3. 의사 2인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서를 검토하고 서명하여 결정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4. 의무기록 작성: 설명 내용, 가족 합의 과정, 확인서 사본 등을 상세히 의무기록에 기입합니다.
5. 연명의료 중단 실행: 확인서에 기재된 연명의료 시술(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중단하고, 완화의료에 집중합니다.
Critical Warning
* 가족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 "가족 대표 1인"의 서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반드시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둘러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다음 법정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 사전의사표시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용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식 문서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장의료 중단 의사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작성하며, 등록 관리됩니다.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의사표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주치의와 환자가 상담 후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현재 진단과 예후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 방향, 특히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사전의향서보다 현재 의료상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임종과정 —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음이 임박한 단계를 법적으로 정의한 용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1) 전문의 2인 이상이 진단하고, 2)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망이 예상되며, 3)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만 해당 법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완화의료 — 연명의료 중단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치료입니다. 질병의 완치는 목표로 하지 않지만, 환자의 고통(통증, 호흡곤란, 구역 등)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의료적 돌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님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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