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G씨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G씨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 G씨의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을 위해 환자가족이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증례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말기 환자로, 사전의사표시(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관한 법적·윤리적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환자의 직접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는 환자의 사전 표현(가족 등에게 한 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을 경우, 법은 환자의 가족 전원의 합의를 최종 결정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이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가족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정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총 2인의 의사)이 그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f's Note "가족 전원 합의"는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전원'에는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성인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즉, 선택지의 순서는 1) 환자 본인의 사전의사표시 -> 2) 가족 전원 합의 -> 3) 윤리위원회 심의 라는 위계를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의사 결정 능력이 없고 사전의사표시도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족 설명회 개최: 담당의사는 환자의 예후, 연명의료의 의미, 중단 후 예상되는 과정 등을 가족 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족 전원의 서면 합의 획득: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한 내용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3. 의사 2인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서를 검토하고 서명하여 결정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4. 의무기록 작성: 설명 내용, 가족 합의 과정, 확인서 사본 등을 상세히 의무기록에 기입합니다. 5. 연명의료 중단 실행: 확인서에 기재된 연명의료 시술(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을 중단하고, 완화의료에 집중합니다. Critical Warning * 가족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 "가족 대표 1인"의 서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반드시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둘러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다음 법정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