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1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3말기환자이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
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정답
519세 이상인 모든 성인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 환자)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75세 폐암 말기 환자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허용하는 핵심 조건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합니다. '말기환자'라는 진단만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생명의 종말이 임박한 구체적인 시점, 즉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법적 적용 대상입니다.
Prof's Note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든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에 '임종과정'에 대한 객관적 진술(예: 활력징후 악화, 기저질환의 비가역적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환자 A씨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므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정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없다면 가족(배우자, 성인 자녀 등)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의(해당 질환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의 진단과 소속 기관 연명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서를 작성, 보관합니다.
Critical Warning절대 '말기환자' 진단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장 흔한 법적 오해이자 실수입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절차(전문의 2인 진단, 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핵심 개념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결정법(생명연장의료결정법)은 회복 불가능한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핵심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임종과정 — 임종과정이란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정의된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질병 또는 부상의 상태에 있어 죽음이 임박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며, '말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임박한 시기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또는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직접 서명하며, 이 문서를 바탕으로 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임종과정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장판막 수술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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