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75세 폐암 말기 환자 A씨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이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 환자)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75세 폐암 말기 환자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허용하는 핵심 조건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합니다. '말기환자'라는 진단만으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생명의 종말이 임박한 구체적인 시점, 즉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법적 적용 대상입니다.

Prof's Note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든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에 '임종과정'에 대한 객관적 진술(예: 활력징후 악화, 기저질환의 비가역적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환자 A씨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므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정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없다면 가족(배우자, 성인 자녀 등)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의(해당 질환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의 진단과 소속 기관 연명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서를 작성, 보관합니다. Critical Warning 절대 '말기환자' 진단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장 흔한 법적 오해이자 실수입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절차(전문의 2인 진단, 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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