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건강한 여성 B씨가 자신의 향후 임종 상황을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자 한… | 마이메르시 MyMerci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문제

40세 건강한 여성 B씨가 자신의 향후 임종 상황을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B씨가 이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등록할 때의 연령 요건과 작성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연명의료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자는 향후 임종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Medical Care Directive)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의향서 작성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의 존중의사표시의 진정성 확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동조 제8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작성하거나, 담당의사의 입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연령(19세 이상)과 작성 주체(본인 직접 작성)가 정답의 핵심입니다.

Prof's Note 의사로서는 환자의 사전의향서 존중이 최우선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의사표시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9세 이상이라도 급성 섬망 상태나 중증 치매로 인해 현 시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기존에 작성된 사전의향서가 유효한지, 가족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과 임상적 판단은 별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1. 환자 교육 및 절차: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법인 등)에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상적 적용: 환자가 임종과정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주치의는 등록된 사전의향서를 확인하고, 1명의 관련 분과 전문의와 함께 의사결정능력을 재확인한 후 연명의료중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진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의 강한 요구에 의해 환자의 사전의향서를 무시하고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 둘째, 의사표시능력을 갖춘 성인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적·윤리적 위반입니다. 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있을 경우,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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